사립학교법 제60조의2 (사회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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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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