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乙 대학교 의예과의 실습교육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습교육이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 등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그에 더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기준의 설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평가지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1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제1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