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③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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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 조문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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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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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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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 상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산학협력단 직원을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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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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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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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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