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의8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사회통합전형의 운영수도권정비계획법기회균형선발비율대학모집인원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인원이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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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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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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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3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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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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