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21.3.23>
⑤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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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장애인등·북한이탈주민등·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장은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전문대학 졸업자 중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은 학위심화과정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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