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의2조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지방자치법재정지원고등교육사업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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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1.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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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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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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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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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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