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1.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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