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의2 (이행강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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