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④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9.24>
⑤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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