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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