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