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5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