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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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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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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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반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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