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 (통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