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30의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8조 ·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