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 · 특수학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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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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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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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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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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