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
교육장은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학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