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병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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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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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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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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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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