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병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학교의 병설병설초등학교ㆍ중학교고등학교학교지역실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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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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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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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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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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