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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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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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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