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수업 등수업학교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방송ㆍ정보통신교육부장관이말일까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10.20>
1.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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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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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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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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