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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2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 수업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수업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10.20>
1.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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