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 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반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