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상황
4.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교과학습 발달상황
6.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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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대상에는 입학 전뿐 아니라 입학 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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