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의무교육교육기본법초등학교ㆍ중학교의무교육대상자지방자치단체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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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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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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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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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