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7조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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