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학교민원처리계획학교방안행정적ㆍ재정적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1.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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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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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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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