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학교민원처리계획학교방안행정적ㆍ재정적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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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1.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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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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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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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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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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