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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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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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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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00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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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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