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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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고시
↳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 고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19 1항 교직원의 구분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3 1항 채용의 제한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4 결격사유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
준용
사립학교법
§54의3 4항 임명의 제한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교원의 자격
"천 대상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
준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cites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
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인용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과 같다.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
인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
인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교원 인사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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