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law_id:000900
article_no:22
위계:초ㆍ중등교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4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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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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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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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교원의 자격
"천 대상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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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
← incoming제42조
준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3조의6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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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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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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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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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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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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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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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과 같다.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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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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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교원 인사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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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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