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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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수업연한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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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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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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