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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