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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60의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5조 ·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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