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행정안전부장관정비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5의2조특별자치시장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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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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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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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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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