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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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제1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제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5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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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