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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