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관계작성ㆍ공고시행청이요청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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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3.21, 2017.7.26, 2023.8.16>
②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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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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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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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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