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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46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의2조
· 재해대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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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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