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