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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32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2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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