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침수흔적재해지도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관계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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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⑤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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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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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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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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