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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