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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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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