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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40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0의2조 ·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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