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재해경감대책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령재해조사ㆍ분석ㆍ평행정적ㆍ재정적재해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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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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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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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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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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