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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6의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의6조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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