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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5의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3.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4.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5.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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