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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33의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3의3조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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