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21.6.8>
②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8>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