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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65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5의2조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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