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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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