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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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