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