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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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자동화비닐하우스 기초용 콘크리트 받침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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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제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제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제22조 ·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제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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