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5.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6.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7.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