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5.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6.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7.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