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등협의계획개발계획등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에너지 개발
4.교통시설의 건설
5.하천의 이용 및 개발
6.수자원 및 해양 개발
7.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1.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해당 산지전용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