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에너지 개발
4.교통시설의 건설
5.하천의 이용 및 개발
6.수자원 및 해양 개발
7.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1.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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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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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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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해당 산지전용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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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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