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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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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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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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 등은 관리책임자·공사 진행을 통보받고 협의내용 이행자료 제출과 사업장 출입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 등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련 통보를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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