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대통령령권한일부지방자치단체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 등은 관리책임자·공사 진행을 통보받고 협의내용 이행자료 제출과 사업장 출입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재해영향평가 협의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시·도지사 등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련 통보를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