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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9의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9의2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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